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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 T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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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 주의사항

  • 관리자
  • 2014.11.24 21:43
  • 추천0
  • 댓글0
  • 조회27

1. 지원회사에 대한 확인

☞ 지원자가 선호하는 직종의 모집광고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회사의 설립연도, 주요업무, 직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 필요


2. “취업보장”이란 광고에 주의

☞ 학원이름으로 내는 “수강생 취업보장”, “취업책임”이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책임있게 결정


3. 불법 다단계 회사에 주의

☞ 불법 다단계 회사의 경우 가입비, 교재비,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
 금품을 받고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(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시․도에 등록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)

※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(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) 제1항 참조


4. 투자 권유 시 주의

☞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에서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
 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
(회사임원 등으로 입사 시에는 상업등기부 등본 등 확인 필요)


5. 사무실 이외 장소 면접시 주의

☞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가

 아닌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


6. 해외취업시 주의

☞ 해외취업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

*고용지원전산망(워크넷 : work-net초기화면(좌측)⇒ 직업소개소/파견업체⇒유․무료직업소개소 명단보기)을 통하여 확인가능


7. 피해발생시 대처방법

☞ 거짓구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 발생 시에는 고용센터 거짓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구제방법을 모색


출처:서울시 홈페이지

원문주소

http://economy.seoul.go.kr/tears_part5/part5_archives/147?ca_no=17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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